20년내 국내 취업자 341만명 대체 빅데이터 기반 분석 업무 수행 가능 전문직·고학력자 위협 가능성 커 성직자·예술인 등 대면 직종은 낮아 “팀워크·의사소통 능력 중요해질 것”
의대 증원과 맞물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까운 미래에 의사들은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산업용 로봇이 공장에서 단순 노동만을 대체한 것과 달리 AI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지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와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고학력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한지우 조사역과 오삼일 팀장은 16일 ‘BOK 이슈노트-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 향후 20년 간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명이 AI 기술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1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특정 직업이 수행하는 업무 중 AI 기술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했다. 직업 세분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의와 한의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등 18개 직업의 AI 노출 지수가 상위 1% 이내로 나타났다. 노출지수가 높다는 건 향후 해당 직업이 AI 기술과 중복돼 대체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전문의(상위 7%), 회계사(상위 19%), 자산운용가(상위 19%), 변호사(상위 21%) 등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들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예를 들어 화학공학 기술자는 생산 공정을 설계 및 운영하는데, AI 알고리즘이 기술자를 대체해 공정 최적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이 AI 노출 지수가 높았다. 연구진은 산업용 로봇이 단순노동을 대체해 저학력 및 중간 소득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달리 AI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반복적, 인지적 및 분석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고학력·고소득 일자리까지 대체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AI 노출 지수가 하위 10% 이하인 직업들에는 승무원, 청소원, 가사도우미, 성직자, 대학교수, 예술인 등 주로 대면 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다. 보고서는 “대면 접촉 및 관계 형성이 필수인 일자리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함에 따라 고용은 줄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근로자들은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에게는 기존 기술뿐 아니라 팀워크와 의사소통 같은 ‘대인 관계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콘의 전환 시리즈 두번째 ‘일’ 편을 출간한다. 전작 『머니』에서 화폐의 역사를 사회학자의 새로운 시각으로 되돌아봄으로써 다가올 경제위기의 대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신간 『노동의 상실』은 현대 사회 곳곳에서 포착된 노동착취의 문제를 낱낱이 파헤친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여전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암묵적인 공식은, 실은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든 기득권의 술수이자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라는 밀레니얼 저자의 뜨거운 고발로 인해 처참히 무너진다. 매해 물가 상승과 함께 최저 시급을 높이려는 노동조합의 노력이 무색하게, 이제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순진한 얼굴에 대고 세상이 온 힘을 다해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좋은 일자리, 평생직장, 점점 늘어나는 연봉과 복지혜택 같은 건 없다”고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언제나 일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몇 년간 축적한 근로소득과 복지수당이 없다면 아파도 쉴 수 없다. 직장에서 비롯된 건강 악화를 토로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직률은 갈수록 높아진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그 비율은 더 높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그 일자리가 유독 나쁘기 때문도, MZ 세대의 게으름 때문도 아니다. 더 안정적이고, 고임금을 받는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는다. 일에서 생기는 문제를 단체로 조직화하지 않는 한,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단지 다음 일자리가 조금 덜 나쁘리라는 것이 전부다. 『노동의 상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사무실을 넘어 학교에서, 식당에서, 공장에서, 집 안에서,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할 이야기다.
출판사 서평
★★이브닝스탠다드 선정 2021 올해의 논픽션★★
“끔찍하게 싫은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호건의 제안에 설득될 가짜 자영업, 코워킹 스페이스…… 신자유주의와 함께 부상한 새로운 형태의 일이 숨겨 놓은 함정은?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과 노동자를 포착하다
일은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노동조건이 각박하지, 다른 곳은 사정이 다를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영국인 저자가 제시하는 수많은 사례를 보고 있으면, 오늘날 가시화되는 노동착취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된 스태그네이션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고도화된 현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긱 경제(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임시직, 계약직으로 사람을 쓰는 경향이 큰 경제)에 따른 가짜 자영업(법적으로는 직원으로 간주되며 직원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만, 사측에서 자영업으로 등록하도록 권유한 경우)의 등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마존 창고처럼 인력 교체가 쉽고, 직원들을 결속시키는 노동조합이 이리저리 쪼개져 있는 곳에서는 일 때문에 부상을 당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기 쉽고 그만큼 업무 강도를 높이는 일에 대범하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점을 생각해보라. 의료진, 택배 기사, 슈퍼마켓 관리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집 안에 틀어박혀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근무를 강행하고, 여성의 집안일을 줄이기 위해 또다른 여성에게 노동을 전가하는 행태는 모순적이다. 현시대 경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거처로 삼고 즐기며 일하는 스타트업 직원 또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특전을 누린다. 그들이 재미있는 일을 도모하는 동안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들의 공간을 청소하고 간식을 채워 넣어야 한다. 최근에는 일하면서 쉰다는 ‘워케이션’ 개념을 발전시켜 숙소 패키지 상품으로 내걸고 있으니, 이보다 더 일과 삶이 밀접하게 연결된 시대는 없었던 것이다. 일의 퓨즈를 끄지 못한 채 늘 과부하 상태로 살아가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잔잔한 번아웃 증상은 친구로 삼을 만큼 익숙하다.
투쟁을 통해 얻은 노동권이라는 훈장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가 느끼는 이 끝없는 무력감과 분노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일터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일하는 조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고용주들만이 우리의 다음주 스케줄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쓸 장비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농땡이를 피움으로써 일에 저항한다. 업무 시간에 인터넷 쇼핑하기, 흡연을 핑계로 나가기, 심지어는 다른 일자리 찾기까지. 하지만 이런 소소한 업무방해 행위가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터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싶다면 이를 ‘정치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자는 다시금 노동자들이 힘을 합칠 것을 당부한다. 일에서 생기는 급여 미지급, 성희롱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노동자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 현재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법적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는 유급 병가, 유급 연차, 유급 육아휴직, 부당 해고와 계약위반에 대한 싸움, 심지어는 주말에 쉴 권리까지 모두 노동조합이 싸워서 이루어낸 성취다. 2016년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받고, 2020년 위탁양육자들이 지역 의회를 통해 정식으로 고용된 피고용인으로서 권리를 얻어낸 것처럼 여전히 노동자들이 치르는 고군분투가 선례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일을 구하는 것은 곧 삶을 구하는 것이기에.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
1.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운 사람들 2. 직장 내에서의 문제로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 3. 최저임금, 휴식 시간 보장 등 노동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4. 가사노동, 돌봄노동, 서비스 노동 등 주로 여성들의 영역이라 취급받는 노동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 5.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변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 것이다.” _가디언
목차
추천사 _005
감사의 말 _010
서문: 일의 환상 _015
1장 일,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일 _030 2장 ‘일’에 맞서기 _052 3장 새로운 일의 역설 _071 4장 일은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하는가? _092 5장 직업화의 국가: 놀이가 진지한 일이 될 때 _110 6장 일은 사회에게 무엇을 하는가? _129 7장 유령과 게으름뱅이: 일터에서의 저항 _147 8장 힘을 합치기: 조직된 노동과 노동자들의 꿈 _162 9장 쉬는 시간: 일에 대한 저항 _182
바이러스는 노동에 질문을 던졌다. 불합리한 근무체계, 부실한 사회안전망같이 노동현장에 산재한 문제들을 낱낱이 드러내며 기존의 규칙에 균열을 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의 역설이다.
일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수십 년 후에 올 노동의 미래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소소한 일상이 그리울지 몰라도 노동만큼은 과거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이러스가 드러낸 노동 현실을 돌아보고 새 질서를 논의할 때다.
더 이상 재택근무가 낯설지 않다. 그간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애썼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사무실 근무’ 공식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다급하니 상황이 변했다. 코로나19는 재택근무 가능성을 실험하는 계기가 됐다. 반드시 대면 업무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수 있다는 것을 현장이 깨닫고 있다.
‘회사 출근=업무’ 공식이 흔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대다수 기업에서 임시방편으로 추진됐다. 향후 재택근무를 상시 도입하려면 노사가 근로조건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명확한 근무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의 보편화는 새로운 쟁점을 불러온다. 근태관리는 어떻게 할지, 노동시간은 어떻게 잴지, 적정 노동량은 얼마인지 ..
집에서 일해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샤워 중에 미끄러지거나 육아를 하다가 다친 경우같이 개인적 행위 때문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재택근무 중 라면을 끓이다 화상을 입는 경우같이 명확하지 않은 지점도 있다. 기존에는 작업장으로 출근한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다치면 산재가 인정됐다.
유연근무가 확산하면 성과 평가방식·임금체계의 변화도 따라붙게 될 전망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6시 출근, 9시 퇴근의 근무체계에선 출근하면 일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주지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방식의 업무로 바뀌면 개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업무를 수행한 근거 역시 명확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근무가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고 협업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격차에 시달리는 지역 노동자들은 원격근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등 근무방식 변화에 따른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체는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무규칙과 소통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3월 16일 브리핑에서 강조한 말이다.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 서울 구로 콜센터의 한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2시간을 더 일하고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였다. 콜센터 집단감염은 바이러스와 일상의 노동을 연결짓게 했다. 4월 10일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장기적으로 밀집된 작업장에 대한 환기 기준, 최소한의 개인 면적 등 법정요건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상병수당’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잃게 되는 급여를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낯설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실시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이외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 규정이 없다. 개별 기업에서 사내 복지 차원으로 유급병가를 준다. 영세사업장에선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핵심수칙 중 하나인 ‘아프면 3~4일 쉬기’ 역시 권고 차원으로는 지키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도 나온다? 아프면 쉬자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사람이 아파서 쉬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걸 보상해주지 않으면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이들이 건강해져 다시 경제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곧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도는 ‘아프면 쉬자’는 규칙이 자리잡는데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최 활동가는 “콜센터 상담사처럼 감염에 취약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노동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인간답게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기준을 찾고 그에 맞는 환경도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에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를 위한 보장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실업을 방지하는 제도다. 고용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기업체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실업급여와 같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두 가지 모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적용된다. 문제는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제도권 밖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다. 전통적 고용관계를 가정한 법 규율과 보호체계에선 보호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다른 방식의 규율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보편적인 고용보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18년 11월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사업장 중심적인 사고, 고용상태의 전속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제정 이래 크게 손본 적 없는 근로기준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공장 노동에 기반을 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개념을 지휘·감독으로만 협소하게 판단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밖에 머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든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