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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고삐 죄는 정부, 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푼다

 

尹 강조한 인재양성에 발맞춰
반도체·AI 등 21개 분야 대상
교수만 있으면 정원확대 허용

신산업 현장규제 33건 완화
尹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전기차·드론·헬스케어도
`모래주머니` 없앤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승환 기자]
 

 

새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을 비롯해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규제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 행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신소재, 무인이동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33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기조에 맞춰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책이 함께 담겼다. 완화 방안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 정원을 늘릴 때 교원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정원 순증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가르칠 교수만 확보된다면 정원 증원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원(교수), 교사(건물), 교지(용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기 위해 정원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 교육은 현 제도 아래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연구개발(R&D)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전문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원 정원 확대를 꼽기도 한다. 신산업 기업들이 관련 전공 학부생 정원과 대학원 정원 증원을 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교수만 확보된다면 대학원 정원 증원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1개 분야가 해당된다.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것은 윤 대통령의 첨단산업 인재 육성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방안은 당초 지난해 9월 입법예고돼 법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진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이번 규제 개선 방안에도 포함돼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치 시한을 오는 9월로 못 박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 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한 총리에게 이 문제를 각별히 살펴봐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분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시스템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작업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전기차, 드론,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의료기기에 대해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기기 사업자들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상 유지·보수와 업데이트 등을 매우 빈번하게 했는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매번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평균 42일 소요)과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핵심 성능이나 분석 알고리즘 등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사항에서 배제해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렌터카 업체 등 법인이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국 단위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법인이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수령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도 드론 야간비행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 완화 등 산업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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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kji